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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한도 자격요건 혜택 총정리

by 틈새일기1 2025. 11. 4.

 

기초수급자 재산한도와 자격요건,

혜택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부터 생활비·요금 감면 혜택까지 최신 정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재산한도입니다.

재산은 단순히 보유 금액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며 

관련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는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1,2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또한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됩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대출, 주택연금, 공제회 대출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것.

둘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것.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연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97,773원일 경우 생

계급여는 약 30% 이하인 1,829,33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기초수급자 혜택 — 생활비 지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활비 형태의 생계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82,730원,

4인 가구는 최대 975,650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의 장제급여도 지원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월세 또는 자가 수리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비와 교재비를 보조합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는 단순 생계비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 감면 혜택

 

기초수급자에게는 생활비 외에도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도요금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감면되며,

전기요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TV 수신료는 면제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추가 지원과 신청 절차

 

기초수급자는 각 지역의 복지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이사 시 최대 4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며,

긴급생계비나 냉난방비 보조 등 계절별 특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제도 이해하기

 

기초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 상승에 맞춰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포괄적 복지제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