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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법안 핵심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by 틈새일기1 2025. 11. 10.

 

 

정년연장 65세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법안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변화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퇴직 후 소득공백을 대비해보세요.

 

 

 

 

정년연장시행시기, 단계적 상향 추진 계획

 

정년연장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을 다수 검토 중이며,
빠르면 2026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개선과 연계해 시행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2025년은 제도 설계의 원년, 2026년부터는 시범 시행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정년연장법안 주요 내용 요약

 

이번 법안의 핵심은 퇴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60세 정년을 65세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먼저,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식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효성 강화, 세제 감면, 고령자 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재고용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 고용 촉진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년연장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조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과 정년연장의 연결 구조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제도와 생애소득 구조를 맞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통일되므로,
정년이 그대로 60세로 유지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공백을 막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과 고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 왜 지금 필요한가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퍼센트를 넘어섰고,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이 5년은 무소득 상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공백이 바로 노후 빈곤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고용 안정과 사회 연금체계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개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년이 연장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첫째,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련 인력의 경험이 산업 전반에 축적됩니다.
셋째,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병행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재정의”입니다.
2025년부터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니,
자신의 업종과 직종별 정년 규정을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